발이 묶인 작은 강아지의 털을 불로 태워가며 고문하는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자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달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먼저 게시된 것으로, 무력한 강아지의 털과 피부를 토치를 이용해 불로 태워 고문하는 젊은 여자의 믿기지 않도록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영상 속 강아지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주, 셰일라 에르난데즈라는 젊은 미국 여성은 이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업로드 해 7만 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영상을 공유했다. 지금은 최초 게시자인 여성이 직접 영상을 지운 상태다.
미국 남성 닉 파크스는 이 동영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판단, 페이스북 운영진에게 직접 항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영상이 자체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며 영상 금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폭력적 시각자료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해당 영상을 검토해봤지만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사용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동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게시한 이유까지 고려하여 영상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잔인한 장면을 즐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잔인한 행동을 고발하려는 의도로 고문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에도 한 아이가 물통에 머리를 부딪혀가며 학대당하는 영상의 금지를 거부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해당 영상이 ‘베이비 요가’를 보여주는 영상일 뿐이라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가 네티즌의 강한 반발에 결국 영상을 금지시켰다.
사진=ⓒ유튜브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