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공제나 감면제도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는 물론 연구활동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보유 중소기업의 관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
연구소 인증 제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법률 제14조)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받아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제혜택 연구소 설립 '붐'
일단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인증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과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설립을 하고 있다.
5월말 현재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3,819개소로 3만2,458개 중소기업 산하에 운영 중이며 관련된 연구원은 31만1,246명에 달하고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전국적으로 1만7,940개소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력 확보와 세제 혜택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연구소 설립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적요건과 연구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한 물적요건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설립에 앞서 득실을 정확히 따져보고 인증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취소 유의해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추후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등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나 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를 재신고 할 수 없으므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취소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의 휴폐업 및 연구소/전담부서의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장기간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연구개발활동이나 수행능력이 부재인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획득 이후라도 변경/유지/사후 관리가 병행해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취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현지확인 대상은 2년간 변경 미신고 업체나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체출한 연구소/전담부서이거나 신규변경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전담부서 등이다.
R&D의 시작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
기술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R&D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업체라면 향후 기업연구소 설립은 필수나 다름없다.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기업과 공동개발을 꾀하고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 R&D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소 설립 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www.maekyungbiz.com)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에 따른 기업별 득실분석과 유효한 업종별 세제혜택안내 및 사후관리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문의 : 1800-9440
나우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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