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학비로 내는 지폐에 학생의 이름을 쓸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망 등 현지 언론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시안시의 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학비관련 통지서와 함께 담당 교사의 추가 서신을 받았다. 여기에는 “학비를 낼 때 지폐 위에 반드시 자녀의 이름을 쓴 뒤 담당 주임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유치원 측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요구를 한 까닭은 위조지폐의 위험 때문이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비 중 위조지폐가 포함될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런 계책을 제시했다.
학부모 A씨는 “인민폐(중국의 지폐) 위에 아이의 이름을 쓰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건 학부모들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며 지폐 위에 이름을 쓰는 것은 낙서, 지폐 훼손과 다르지 않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이어 “나중에 쓴 이름을 지워내고 싶어도 일부 학부모들은 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이름을 쓴 탓에 지울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측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학비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주임교사는 지폐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조지폐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떠올린 것이 지폐에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면서 “학비를 전부 받았는데 그 안에서 위조 지폐가 나오면 누가 낸 지폐인지 알 길이 없다. 결국 담당 주임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한 30대 시민은 “20년 전 내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런 방법은 없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촌스러운 방법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해당 유치원을 비난한 반면 “위조지폐 사용 여부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름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관리조례법에 따르면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폐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인민폐 유통에 장애가 될 만한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민폐 위에 이름을 쓰는 행위는 일종의 인민폐 훼손 행위로 간주돼 위법에 속한다.
현지 언론은 위 법을 어길 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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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