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이 여성은 원 씨 사망 직후 냉동 배아를 이식해 아들을 출산했다. 여성은 아이의 아빠는 원 씨라고 주장했고, 재산 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동 칭웬칭청(清远箐城)법원은 “원 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로는 이번 이식 수술이 원 씨 생전에 합의가 된 사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냉동 배아’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아직까지 냉동 배아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하이 룽리텐원(融力天闻)로펌은 “현재까지 중국 민법전에는 태아에 대한 상속권만 규정되어 있고 냉동 배아 관련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아와 태아 자체가 법률상 의미가 다르기 때문. 냉동 배아는 생명의 ‘조기 단계’로 생장 발육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전에도 냉동배아와 관련한 소송 판결이 있었다.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 후 부인이 냉동배아로 출산을 한 뒤 상속권을 주장한 케이스다. 그러나 시댁에서 이를 거부했고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광저우 바이윈(白云)법원에서는 “배아와 태아는 법적 의미가 달라 태아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있지만 배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다.
누리꾼들은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도 태어났는데 절반이라도 줘라”, “뻔뻔하게 유산 상속이라니…그동안 받았던 경제적인 지원을 본처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