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객기 객석에 앉은 셰퍼드·칠면조…왜?

작성 2016.01.14 11:37 ㅣ 수정 2016.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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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객석에 앉아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동물들의 사진이 잇따라 보도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소셜뉴스사이트 레딧(Reddit)의 한 이용자는 ‘여객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비행기 이륙 직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비행기 객석에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칠면조의 사진을 올렸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해당 칠면조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서치료 보조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이하 ESA)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물칸이 아닌 객실에 탑승할 수 있었으며, 이동식 우리에 갇히지도 않았다. 정서치료 보조동물이란 ‘정신장애를 지닌 환자의 일부 증상을 완화·경감시키는 의학적 효과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이다. 미국 연방법상 특정 동물이 ES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정신장애가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해당 동물이 주인의 증상 완화에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의학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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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에도 사진공유 사이트 이미져(Imgur)의 한 이용자는 “다 큰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내 앞자리에 앉아있다”는 제목과 함께 여객기 이코노미 좌석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견공의 모습을 찍어 올렸다. 미국 여객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순한 사진 한 장은 업로드 이후 24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댓글 수천 개가 달리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셰퍼드는 객실 칸막이 바로 앞 좌석(bulkhead seat)에 앉아있다. 이는 일반 좌석보다 넓어 통상적으로 유·소아 동반승객 등에게 배정되는 자리다.

미국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에 따르면 맹인안내견 등의 ‘장애인 보조동물’(service animal)들은 객실에 동승하는 것이 허락된다. 만일 견공이 주인 무릎에 앉거나 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클 경우엔 사진처럼 객실 칸막이 좌석 등 여유로운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

ESA로 등록된 동물들 또한 법적으로 애완동물과는 다르게 취급되는데, 이는 미국의 ‘항공기 탑승권한법’(Air Carrier Access Act)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법률에 따르면 ESA는 다른 탑승객의 안전과 쾌적함을 방해하지 않는 동물일 경우에 한해 객실에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은 “객실에 아이가 타고 있다면 위험할 것 같다”, “칠면조를 ESA로 삼았다니 놀랍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이미져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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