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손가락욕’ 체포된 시민 6200만원 배상받아 화제

작성 2016.01.23 14:29 ㅣ 수정 2016.0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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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손가락욕'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시민이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소송으로 6,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두 청년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을 향해 중지를 치켜드는 '손가락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뉴욕경찰(NYPD)은 "이들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으로 욕을 표현했다"며 공공질서 문란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을 내뱉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뉴욕경찰을 관할하는 뉴욕시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최근 뉴욕시가 6,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뉴욕시 대변인은 경찰관의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시민 세금이 합의금으로 나갔다는 비난에 관해 "최대한 시의 입장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두 청년은 이 배상금을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지고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손가락욕을 상징하는 램프를 들고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참여한 시민 (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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