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축구천재 메시, 탈세도 천재? 초상권 수입이 얼마길래…

작성 2016.04.05 09:31 ㅣ 수정 2016.04.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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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포탈과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휩싸인 메시.


또 다시 탈세 의혹에 휘말린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스포트 등 스페인 언론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기사를 낸 언론매체를 상대로 메시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독일신문 쥬트도이체 차이퉁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스페인 언론은 "공개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메시와 그의 아버지의 입장"이라면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시의 탈세 의혹은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섹 폰세카'의 내부자료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ICIJ가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는 조세 피난처인 파나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전 세계 인사들의 명단이 있다. 메시의 이름은 이 명단에 올라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메시는 2013년 6월 부친과 함께 우루과이에서 법률회사를 통해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메시가 회사를 세운 건 초상권 수입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자료를 공개한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시기를 보면 정황상 설득력은 있다. 2013년 메시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410만 유로(약 53억 9700만원)를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메시가 부친과 함께 우루과이에 페이커 컴퍼니를 세운 날은 탈세 혐의가 보도된 이튿날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메시는 탈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조세 피난처에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2차 탈세를 한 셈이다.

410만 유로 탈세 건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메시에게 2차 탈세 의혹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0만 유로 탈세와 관련된 재판은 5월 31일 시작된다.

메시는 5월 2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챔피언십 리그 결승에 출전하고 3일 뒤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첫 재판 3일 뒤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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