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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당신도 어머니입니까?” 패륜母 2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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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사람. ‘당신도 어머니입니까?’
바로 이 사람. ‘당신도 어머니입니까?’


딸의 처녀성을 푼돈에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가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콜롬비아 법원이 12살 딸의 처녀성을 판 여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돈을 주고 여자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건의 시작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콜롬비아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티토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12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병원의 제보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었다. 사건엔 깜짝 놀랄 배후의 인물이 숨어 있었다.

여자어린이를 남자와 만나게 한 건 바로 아이의 엄마였다. 엄마는 딸이 성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처녀라며 남자에게 돈을 받고 잠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엄마가 포주 역할을 한 셈이다.

엄마가 딸의 처녀성을 내주는 조건으로 받은 돈은 단돈 3만 페소, 우리돈으로 약 11만 원이다.

수사 결과 문제의 여자가 자식들을 이용해 성매매로 돈을 벌려고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12살보다 더 어린 자식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면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12명의 자식을 두었다"며 "12살 딸의 처녀성을 팔아넘긴 후 다른 자식들에게도 성매매를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콜롬비아 법원은 "어른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한 12살 딸이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엄마에게 피해배상금 7만2000페소(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콜롬비아 경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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