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송혜민의 월드why] 미국이 정말 ‘총기 소지’ 자유국가라고?

작성 2016.06.15 14:30 ㅣ 수정 2016.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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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총기난사 사고 (사진=포토리아)
미국 총기난사 사고 (사진=포토리아)


미국에서 또 한 번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시간으로 12일 밤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총 5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 수인 32명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범죄인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기획 테러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총기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총기 소지의 찬반 여부는 유권자들을 사로잡는 핵심 이슈 중 하나일 정도다. 미국의 상당 세력들이 총기 소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양한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억압받았던 역사적 트라우마다. 공권력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재와 국왕, 상비군으로부터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기소유의 권리와 민병대였던 것이다.

다양한 민족이 혼합되어진 문화 역시 미국이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피부색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논쟁과 이견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상쇄하고자 등장한 도구 중 하나가 총기인 셈이다.

이후 총기 소지와 관련한 이슈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국을 오가야 하는 수많은 외국인에게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됐다.

◆美 수정헌법 제2조가 가지는 진짜 의미

많은 외국인이 미국을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로 인식하는 근거는 헌법에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종교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이며, 제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즉 무장의 권리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국적을 소지한 미국 국민이라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인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용어가 주는 ‘함정’이 있다. 무장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무장’에 반드시 총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수정헌법을 포함하는 연방법과 각 주마다 각기 제정한 주법에 따라 법률을 집행한다. 무장의 권리는 연방법에 해당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무장의 도구 즉 무기의 종류는 주법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A주에서는 총기 중에서도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총기류만 무장이 가능한 도구로 인정하는 반면, B주에서는 무장의 권리를 인정하기는 하나 총기류는 일체 사용을 불허하는 대신 전기 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의 도구만 허가하는 것이다.

국내를 예로 들자면 호신용 전기충격기 혹은 작은 주머니칼을 휴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데, 이 역시 큰 의미에서 무장의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장’이라는 범위와 정의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가진 진짜 의미는 총기를 가질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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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용의자 오마르 마틴이 사용한 무기인 AR15 반자동 소총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용의자 오마르 마틴이 사용한 무기인 AR15 반자동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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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용의자 오마르 마틴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용의자 오마르 마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총기 소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세력 중 대표적인 단체는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NRA)다. 올랜도 클럽 사건이나 버지니아공대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NRA는 이때마다 총기 소유의 정당성을 적극 대변해 왔다. NRA는 수정헌법 제2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주창해왔다. 수정헌법 제2조는 곧 총기를 포함한 무기 소유권과 맥을 함께하며,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NRA 주장의 저변에는 총기 사용을 불허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총기 소지를 허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크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반면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기에 의한 사상자 수의 증가를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968년 이래 총기로 인한 모든 미국인 사망자 수가 미국이 역사상 참전한 모든 전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총기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3만 5000명에 달하며, 30여 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소지 허용의 목소리와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상충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명 ‘묻지마 범죄’와 허술한 총기 관리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당장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긴 힘들지라도, 수정헌법 제2조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펼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fotofabrika /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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