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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더니”…남편 옷장서 ‘리얼돌’ 발견한 아내 사연, 이혼 가능?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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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의 집 옷장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지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해 온 남편의 방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 7년 차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둔 A씨와 남편은 일주일에 2~3차례 부부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고 주말부부가 되면서 달라졌다. 남편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지방과 서울을 오가느라 피곤할 뿐”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사는 지방의 집을 몰래 찾았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집을 청소하던 중 안방의 옷장을 열었다가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했다. 옷장에서는 각종 성 관련 용품도 발견됐다.

남편은 따져 묻는 아내에게 “타지에 있어 외로워서 사 봤다”며 “술집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 리얼돌을 사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느낌이 들어 계속 쓰게 됐다”며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리얼돌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같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크기가 클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양 변호사 채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예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유책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제3자,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 “인형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내가 강하게 거부하며 리얼돌을 버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숨겨두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남편이 리얼돌을 이용해 성적 요구를 해소하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은 못 할 것 같다”며 “이별이 아닌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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