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최악의 흉악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현지 언론은 "멘도사 지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엔리케 몬투엘(36)이 국가를 상대로 70만 페소(약 5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을 낸 흉악범의 주장이다.
몬투엘은 2003년 강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징역지방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그는 숨어 있던 흉악성을 드러냈다. 몬투엘은 교도소에서만 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추가 범행으로 형량이 점점 늘면서 그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2004년 몬투엘이 저지른 첫 살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발생한 희대의 살인사건으로 기억된다.
몬투엘은 버스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쇠고랑을 찬 24살 강도를 살해해 8조각으로 시신을 토막냈다. 토막시신은 하수구 등에 버렸다.
살해된 강도는 교도소 내 폭력사건을 제보하려다가 몬투엘의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관계자는 "아마도 전세계 교도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중 가장 극악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몬투엘은 2006년 재소자 2명을 또 살해했다. 이번에도 돌로 머리를 내려치는 극악함을 보였다.
사법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이은 살인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몬투엘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한 건 심신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몬투엘은 "2003년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왔을 땐 심신이 건강했지만 잦은 독방생활, 강요된 금식 등으로 정신과 육체가 약해졌다"면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을 쓰게 하거나 담요를 주지 않는 등 차별까지 받아 국가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우노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