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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흙수저’ 출신이라 미인대회 왕관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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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스 푸에르토리코에 올랐다가 4개월 만에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카리데. (자료사진)


불량한 태도 때문에 왕관을 빼앗긴 전 미스푸에르토리코가 왕위(?) 복귀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푸에르토리코 법원이 2016년 미스 푸에르토리코 크리스티리 카리데(25)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원고의 태도를 볼 때 왕관을 박탈한 건 정당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카리데 측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카리데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2016년 미스푸에르토리코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미인 자리에 오른 카리데는 4개월 만인 올 3월 왕관을 빼앗겼다. 이유는 태도 불량.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카리데는 미스푸에르토리코가 된 후 진짜 여왕처럼 행세했다.

"헤어 컬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헤이스타일에 변화를 줘보자"는 등 제안을 거부하는 미스푸에르토리코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회사와 번번히 갈등을 빚었다.

3월에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와 조명을 싫어한다"고 짜증을 내 기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미스푸에르토리코 조직위원회는 "기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했지만 카리데는 거부했다.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하고 무단으로 펑크를 낸 적도 있다. 카리데는 그러나 "교통이 막혀 제시간에 못 간 걸 어떡하란 말이냐"며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미스푸에르토리코가 연이어 말썽을 내자 후원계약을 맺었던 한 신발회사는 "광고모델로 쓰면 오히려 판매에 방해가 되겠다"며 후원계약을 파기했다.

카리데는 4개월 만에 여왕(?)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평민이 되자 조직위와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300만 달러(약 33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카리데의 태도는 왕관 박탈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카리데의 요구를 기각했다.

현지 언론은 방송 중 재판 과정을 속보로 전할 정도로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카리데의 변호인은 "평범한 주민의 딸인 게 카리데에겐 제한적 요소가 됐다"며 "결국 권력이 카리데를 누른 것"이라며 흙수저론을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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