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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타임’ 때문에 딸 잃은 부부, 애플 상대 소송

작성 2017.01.02 15:18 ㅣ 수정 2017.0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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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페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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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리아(당시 5세)


2년 전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부부가 애플의 페이스타임(무료 화상통화 기능)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IT전문매체인 테크타임즈 등 현지 언론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제임스 모디셋과 그의 아내 베서니는 각각 6세, 5세이던 딸 이사벨라와 모리아를 태우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였던 가렛 빌헬름(22)은 제임스-베서니 부부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모리아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고의 배경에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있었다. 가해자가 운전 중 아이폰 6플러스의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 사고 후 경찰들은 페이스타임이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의 스마트폰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빌헬름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딸을 잃은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딸을 죽게 한 진짜 원인이 운전 중에도 활성화되는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4 이상 사용자들은 음성통화 중 페이스타임 버튼을 활성화하면 상대방과 바로 페이스타임을 연결하거나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의 경우 바로 페이스타임 통화가 가능하다.

피해자 가족은 애플이 2008년, 주행 중 운전자가 아이폰을 조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특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페이스타임을 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애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등장하는 특허는 GPS 기능을 이용해 아이폰 소지자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핸드폰이 ‘잠기는’(Lock out) 기능을 담고 있는데, 해당 기능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 즉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적용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 애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재판을 맡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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