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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트로,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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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트로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무허가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스트로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무허가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공식 인증 대리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스트로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기, 슬러시 기기는 설치환경 및 사용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품목이다. 이에 전문 설치 기사 또는 본사에서 자격을 인정한 전문가의 설치와 사용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이 같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스트로 관계자는 23일 “제조 본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보유한 대리점에 한해 공식 인증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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