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중화장실에서 이 옷걸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혹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볼일을 보고 씻는 동안 가방이나 옷을 걸어둘 수 있도록 문에 달린 후크가 위 사진의 형태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의 공중화장실 3곳에서 위 형태의 후크가 발견됐다.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이것이 평범한 후크가 아닌 후크의 탈을 쓴 몰래카메라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몰래카메라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과 25달러면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 즉 가정 보안용 장치라고 광고하고 있으며,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은 쓸 수 있는 충전식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가정용 장치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활용될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플로리다 공공화장실에서 이 후크가 발견됐을 당시, 한 현지 경찰은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누구라도 반드시 주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곳에서 숨어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절대 손대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경찰은 이러한 카메라가 여전히 가정용 보안 장치라는 이름으로 도처에서 팔리고 있으며, 드레스룸이나 호텔룸, 공공 목욕탕 등에 설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세계 최강이라더니 1시간 뜨는 데 1억”…F-22가 美 공
  • “초당 30마리 잡는다”…모기 겨냥한 ‘레이저 방공망’ 등장
  • “선생님 왜 거기서 나와요”…제자와 성관계 의혹 휩싸인 美
  • “바지 지퍼 열더니…” 19세 여배우 앞 노출한 오스카 수상
  • 女 수백명에 몰래 이뇨제 먹이고 희열 느낀 공무원…‘화학적
  • 9살 딸을 ‘어린 신부’로 판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아프
  • “세계 최강 美 항모라더니”…中 드론, 하늘서 미사일 좌표
  • “남자 구실 못 하게”…10대 딸에 ‘몹쓸 짓’한 남학생을
  • “K9 만들더니 이젠 레이저포까지”…韓·인도, 드론 잡는 무
  • 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불륜…사후 소송 제기한 아내, 결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