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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해 뇌종양 걸렸다” 伊법원 인정

작성 2017.04.21 18:18 ㅣ 수정 2017.04.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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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사용해 뇌종양 걸렸다” 伊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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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최근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해 양성 뇌종양이 생겼다는 소송을 제기한 남성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국가 사회보장기관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탈리아 북부 이브레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지난 11일 선고됐으며 20일 처음 공개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탈리아 통신사 ‘텔레콤 이탈리아’의 직원 로베르토 로메오(57). 이번 재판에서 그는 지난 15년간 직장에서 매일 3~4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로메오의 변호인 스테파노 베르토네와 레나토 엠브로시오는 20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법원이 휴대전화의 부적절한 사용과 뇌종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베르토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법원에서 통신업계의 자금을 지원받아 내놓은 ‘휴대전화와 뇌종양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르토네 변호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이탈리아 대법원으로부터 하루 5~6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해 양성 뇌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는 60세 영업 관리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이끌었다.

로메오는 자신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텔레콤 이탈리아가 아닌 국가 사회보장기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나쁜 것으로만 취급하고 싶은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데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재판에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처음에는 오른쪽 귀가 항상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2010년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양성이었다”면서 “다만 청각 신경을 절제해야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양 치료로 로메오의 신체 기능의 23%에 차질이 생겼다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 배상으로 매달 500유로(약 60만 원)를 지불하도록 이탈리아 산재보험공사(INAIL)에 명령했다. 이는 그가 연간 6000~7000유로(약 730만~850만 원)를 받게 된다는 것. 물론 앞으로 항소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가 건강에 위험한지를 조사한 대부분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일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에, 많은 전문가는 비교적 새로운 이 기술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인 이탈리아소비자연맹(Codacons)은 이번 로메오의 판결에 근거해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contrastwerkstatt / Fotolia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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