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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려다가 사기 당해” 신고…경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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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혹스러운 사건 신고 앞에 경찰이 내린 선택은 일부의 비난을 받았다. (사진=포토리아)


"대마초를 사려다 사기를 당했어요. 범인을 잡아주세요" 이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애매한 사건이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 검찰은 사기 혐의로 마약판매자를 잡아달라며 피해자가 낸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9개월 가까이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남자는 지난해 대마초를 갖고 있다는 판매자와 접촉했다. 350페소(약 2만6000원)를 주고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한 그는 판매자가 요구한대로 은행에 돈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모 호텔의 주소를 알려주며 "31호실로 오면 대마초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기였다. 남자는 정확히 호텔을 찾아가 31호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마초를 갖다준다던 판매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뒤늦게 사기에 걸린 걸 알게 된 그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했다.

사건접수센터는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남자가 사려고 한 건 대마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약물관리법위방이 된다. 하지만 돈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라면 분명한 사기 피해. 검찰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왠지 영 찝찝했다.

검찰은 호텔에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마약이 거래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탐문수사까지 벌였지만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증언을 들었을 뿐이다.

사기 정황이 더욱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없다면 사기 의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고민하던 검찰이 어설픈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는 사기지만 물건이 대마초라는 게 문제였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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