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부하직원 승진 축하연 술값 계산, ‘향응’ 아니다”

작성 2017.07.12 16:42 ㅣ 수정 2017.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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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대조적인 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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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과 대조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경장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하는 등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됐다. A경위는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C경장의 승진을 도와준 명목으로 승진사례비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며 해임됐다.

이들은 상관인 D씨에게 승진 인사를 앞두고 ‘C씨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들 경찰관은 이전에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등 친분이 있었고,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에 따라 C경장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 겸 승진 자축의 의미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교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위와 B 경위의 업무가 인사와는 관련이 없고, C경장의 상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승진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과 반대반향의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법률총괄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수성의 윤병남 변호사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뇌물죄, 징계벌적으로는 청렴의무 위반이다. 그 정도는 다르나 양자 모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직무관련이 요구되지 않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 비위로서 기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인듯 하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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