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18세 여성이 남편이 될 남성의 요구로 강압적인 처녀성 검사를 받은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 살던 라자비 쿠르세르(18)는 얼마 전 같은 마을에 사는 24살의 자파르라는 남성과의 결혼 날짜를 잡았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정하는 당시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전통적으로 후한 신부 지참금을 받기 위해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현지 전통에 따라, 쿠르세르 역시 친분이 전혀 없는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될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 일정이 정해지자 신랑 측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해 왔다. 그중 하나는 쿠르세르의 처녀성 검사였다. 신랑의 요구로 쿠르세르는 무려 두 번의 처녀성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지를 신랑측에 전달했다.
쿠르세르가 두 번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우겼다. 하지만 검사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난 5월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도 신랑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계속됐다. 두 번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두 번째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
처녀성 검사를 매우 수치스럽게 느끼고 이에 힘들어했던 쿠르세르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40일 만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랑 측은 “아내는 내게 두 번째 아내를 맞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준 적이 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와 결혼할 때 이미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즉 쿠르세르가 신랑 측 집안에 건넨 ‘테스트 통과 결과지’는 조작됐다고 믿는다는 것.
하지만 숨진 쿠르세르 부모의 주장은 달랐다. 부모는 “딸은 18년 동안 한 마을에 살면서 누구와 연애를 해 본적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장애를 가진 두 오빠를 돕기 위해 학교도 포기한 아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딸은 죽기 전 자신의 처녀성 검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맞겠다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딸의 죽음이 명예 훼손과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쿠르세르의 부모는 타지키스탄 대통령에게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신랑 측은 재판에 서게 됐다.
현지 언론은 그가 아내를 자살로 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징역 8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