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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발암 물질로 건설된 알리바바 기숙사…직원 사망 충격

작성 2018.09.04 16:39 ㅣ 수정 2018.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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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Alibaba)에서 제공한 직원 기숙사에서 독소에 중독돼 사망한 37세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베이징 출신의 사망자 왕 씨는 지난 4월 알리바바와 근로계약을 맺고, 항저우에 소재한 직원용 기숙사에 입주한 뒤 2개월여 만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사망 원인은 포름알데히드 중독에 의한 백혈병이었다.

2세 자녀와 아내는 베이징에서 거주, 왕씨 홀로 항저우 직원용 기숙사에 입주한 바 있다. 피해자 왕 씨가 알리바바 취업 직후 사망하자, 그의 가족들은 사망원인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가 살던 기숙사를 찾았다. 문제는 그가 거주했던 기숙사 동료들 역시 해당 시설 입주 직후 크고 작은 질병을 얻어 퇴사한 사례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 씨의 아내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항저우 시 공안국에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 공동 기숙사 벽면,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의 농도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결국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업체가 제공한 숙소에서 배출된 포름알데히드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피해자 왕 씨는 급성 백혈병과 임파구계암 등 복합적인 질병을 얻어 사망하게 된 셈이다. 사망자 왕 씨는 해당 시설에 입주한 뒤 2주 후부터 이유 없이 코피가 흐르고 열이 나는가 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직원용 기숙사 시설을 건축한 뒤 5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신입 직원을 대상의 거주물로 다수의 건축물을 임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국 암등기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건축 또는 신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시설물의 경우 실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오염 농도는 기준치의 약 5~7배 이상 높게 측정된다. 특히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실내 통풍을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알리바바 측이 제공한 기숙사 시설의 경우 빠르면 5일, 늦어도 건축된 지 일주일 내에 모든 시설물이 직원에 제공됐다는 점이다. 피해자 왕 씨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사례와 같이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인해 질병을 얻은 직원의 숨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망자 왕 씨의 아내는 그가 사망한 항저우 시 법원에 사건을 의뢰, 알리바바 측에 의한 사망과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알리바바 측은 직원용 기숙사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 숙소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부서에 의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중에 떠도는 ‘완공 후 5~7일 내에 분양 완료’라는 설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리바바 소속 품질관리부서 측은 “건축물 완공 후 최소 28일 이상 통풍, 환기 등의 과정을 거친 채 기숙사로 활용해오고 있다”면서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 시설에서 배출된 독소에 의한 중독 또는 사망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원용 기숙사 시설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인간에게 무해한 재료이며, 불합격된 재료로는 건축 자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탓에 건축물 오염에 의한 사망설은 지나친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변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사내 직원 A씨는 “회사가 직접 진행한 기숙사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불과 2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던 임신한 직원이 백혈병에 걸리며 낙태 후 퇴사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이 주장한 건축물 자재에 합격증을 갖춘 친환경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입을 열였다. A씨는 “회사가 자재 선택부터 관리, 감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친환경 소재 여부 검사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합격증 역시 회사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한편, 포름알데히드는 WT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실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량이 안전기준치는 입방미터당 0,1mg이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간의 폐와 혈액 등의 손상은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인후암, 백혈병 등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포름알데히드는 어린이 백혈병 환자의 약 90%가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백혈병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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