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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구조대] 유기견 포획해 개농장에 팔아넘긴 동물병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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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개농장에 개를 팔아넘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전남 광양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광양의 한 케어 회원은 지난 3월 12일 믿기 힘든 제보를 전해왔습니다. 한 동물병원에서 개농장으로 개들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목된 동물병원이 광양시 지정 유기동물 구조관리 위탁병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격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개들이 이송되는 현장을 꾸준히 목격한 제보자가, 차주에게 “개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에요?” 묻자 “동물병원에서 돈 주고 산 개들을 개농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 지정 위탁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기동물 판매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광양시의 경우,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탁 동물병원장이 출동하여 동물을 포획하고, 10일간 보호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병원은 동물보호시스템 유기동물 공고에 죽은 사체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곤 하였습니다. ‘O일 후 입양 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개들은 거품을 물고 혀를 뺀 채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었습니다. 개들의 상태로 보아, 포획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도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2일 밤, 케어와의 통화에서 원장은 근이완제를 사용해 개들을 안락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말입니다. 근이완제만 단독 사용한 것은 근이완제 과다 사용으로 결국 고통사 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를 넘긴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린 개들을 차마 안락사 할 수 없어 달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로드뷰 사진 속에는,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철망에 개들을 태우는 동물병원 앞 모습이 버젓이 기록 돼 있었습니다. 일회적 일탈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가 수도 없이 널려있는, 꾸준한 범죄였습니다.

“어차피 죽일 개들”

케어는 광양시로 달려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수의사의 발언은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공고기간 지나면 죽일 개들인데 개농장으로 보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 것입니다. 공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개들의 소유권은 분실한 견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유기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수의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내보일 수 없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케어는 즉각 해당 병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광양시 유기동물 업무 담당자도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문제를 몰랐을 리 없는 광양시는, 해당 동물병원에 보조금을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위탁병원 실태를 사실상 알고도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고 모른척 해 준 명백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뒤늦게 해당 동물병원을 폐쇄했지만, 그간 ‘묻지마’ 식으로 팔아넘겨져 죽어간 개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케어는 당시 병원에 있던 17마리의 유기견들을 다른 동물보호센터로 분산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지나 안락사되거나 ‘개고기’가 될 뻔했던 4마리도 서울 소재 협력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 중 세 마리의 검은 개들은 구조 당시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진행해 건강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솔, 새론 두 마리는 해외입양을 통해 이국 땅에서 따뜻한 새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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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간 새솔과 새론이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최근 청주에서도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인 수의사가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 죽인 사건이 발각 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의사는 “열사병 증세가 있는 유기견에 대하여 체온을 낮출 마땅한 장비가 없어 온도가 낮은 냉동고에 넣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동물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수의사가 동물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폭로되거나 폭로되지 않은 숱한 동물학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케어는 현재 이 센터장의 수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지 않는 한 면허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 가해자가 계속 수의사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감시 밖, 미약한 동물보호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수많은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동물학대 행위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풀뿌리 개인 활동가들, 혹은 내부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어둠의 장막이 한 꺼풀씩 벗겨져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볼모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추태를 이 땅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분들과 손을 맞잡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광양에서 구조된 ‘새나’ 입양문의 https://bit.ly/2HjqWbH

- 청주 반려동물센터 수의사 면허 박탈 서명참여 https://bit.ly/2okiRZq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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