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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키드춤’ 만든 소년 “‘포트나이트’가 내 춤 훔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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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팩키드춤’ 만든 소년 “‘포트나이트’가 내 춤 훔쳐” 고소
국내에서 이른바 ‘백팩키드 춤’으로 알려진 플로스 댄스(치실질하는 것처럼 골반과 팔을 움직이는 춤)를 처음 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미국인 소년이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와 ‘NBA 2K’의 제작사들을 잇달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신은 19일 이른바 ‘백팩키드’(가방 멘 소년)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러셀 호닝(16)이 각 게임의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테이크투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호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그 어머니가 대신 17일 법원에 소장 제출을 완료했다. 소송의 골자는 두 제작사 모두 백팩키드 춤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호닝의 부모는 아직 이 춤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춤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춤 동작은 통상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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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와 함께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소년은 지난해 NBC 방송국의 유명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출연해 가수 케이티 페리의 노래에 맞춰 이 춤을 선보인 뒤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후 소년의 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기를 끌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두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된 세 번째 소송이다.

미국 유명 래퍼 2밀리를 시작으로 미국 배우 알폰소 리베이로가 자신들 고유의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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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나이트 속 문제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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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2k 속 문제의 춤
현재 두 게임 제작사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팩키드 춤은 국내에서 이른바 ‘여자친구 생기는 춤’이라는 타이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어 망치춤과 함께 대표적인 인싸춤으로 등극한 바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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