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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피임기구 제거한 남자, 유죄…독일 첫 사례

작성 2018.12.23 16:39 ㅣ 수정 2018.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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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점차 확대될지도 모르겠다.

미국 CNN은 20일(현지시간)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 지방법원이 파트너와 성관계 중에 동의를 얻지않고 콘돔을 제거한 36세 남성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 대변인은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도 불리는 이런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독일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피고인 남성에게는 지난 11일 집행 유예부 금고 8개월형과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3000유로(약 386만 원) 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뜻을 표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8일 베를린 시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여성은 “콘돔을 확실히 착용하라고 요구했으며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정하고 나서야 콘돔을 쓰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그후 여성은 성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로 갔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콘돔이 이미 찢어져 있어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사정을 안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은 거짓말이라며 남성의 말을 부정했다.

성관계 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빼는 행위를 둘러싼 법률 분쟁 등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독일에서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했다. 개정된 법은 성범죄가 일어나 법정 싸움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이 더 중요하게 됐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스텔싱에 관한 형사재판은 스위스나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열려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됐지만, 유죄 판결은 성폭력에 근거한 것이었다. 콘돔 제거에 합의는 없었지만, 성관계 자체에는 양해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적어도 금고 2년형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었다.

스텔싱에 관한 소추에는 위법성 등의 판단에 여전히 모호함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과거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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