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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으면 경찰서 못들어가?…아르헨서 논란

작성 2019.01.02 10:56 ㅣ 수정 2019.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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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드레스코드'를 시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한 경찰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에 사는 여성 플로렌시아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거나 면허갱신을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옷이었다. 플로렌시아가 경찰서를 찾은 날 여름이 한창인 산루이스주에선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플로렌시아는 약간은 노출이 있는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신발은 샌들을 선택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이게 문제가 됐다.

이런 차림으로 경찰서를 찾은 플로렌시아에게 안내데스크에 있는 경찰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불허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읽어보라면서 손가락으로 데스크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다.

안내문엔 이른바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경찰이나 민간인의 입장을 금지한다"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반바지, 미니스커트, 민소매, 야구모자, 쪼리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친절하게 표시돼 있었다.

"입은 옷 때문에 경찰서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플로렌시아에게 경찰은 "벌거벗고 경찰서에 오는 건 말이 되느냐"고 오히려 벌컥 화를 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런 차림으로 성당에 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경찰서를 찾을 때도 최소한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고 와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괜히 자신에게만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경찰의 '드레스 코드'엔 예외가 없었다. 플로렌시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바지를 입고 찾아온 한 남자가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다.

플로렌시아는 복장을 이유로 경찰서 입장을 불허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문제의 경찰서를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반차별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경찰이 붙여 놓은 '드레스코드' 안내문 (출처=플로렌시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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