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별장 100여 채가 밀집한 해당 지역 개발 회사인 ‘우한승양치업발전유한공사’로부터 총 256만 위안에 해당 별장 한 채 매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장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위안을 지불,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통해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5년 무렵, 별장에 대한 첫 대금을 지불하면서 장 씨는 해당 회사로부터 별장 열쇠를 넘겨 받았다.
다만, 장 씨는 별장의 주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외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탓에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지에 거주, 근무하는 중에도 나머지 별장 대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체납하지 않은 채 매달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4년 만에 자신의 별장을 찾은 장 씨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해당 별장의 벽면이 헐리고 현관문이 사라져 있는 등 별채 상당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별장 인근에 소재해 있던 약 100채의 이웃한 별장 역시 장 씨의 별장과 같은 외관이었다. 불과 4년 사이에 과거 호화로운 외관의 대규모 별장 단지였던 이 일대가 폐허처럼 변해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그는 곧장 별장 개발 업체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개발 업체 측은 이미 이 일대 별장을 타 개발 기업체에 팔아 넘기고 도주한 이후였다고 장 씨는 설명했다. 그가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장 씨에게 해당 별장을 매매한 ‘우한승양치업발전유한공사’ 측은 지난 2017년 11월 이 지역 별장 개발과 관련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장 씨와 같은 상당수 별장 매입자들이 해당 별장에 대한 명의자로 등록된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장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4년 계약 대금 지불과 2015년 나머지 매매 대금을 송금한 이후 줄곧 해당 별장이 장 씨 자신의 것으로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역 법원에 확인한 결과 사실상 장 씨는 별장 소유권자로 등록된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 업체 측에서 의도적으로 장 씨를 포함한 다수의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관할 법원은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장 씨에게 해당 별장 불법 점유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해당 개발 업체 측은 자신들이 건설을 담당했던 지역 내 100여 채의 별장과 500여 채의 아파트 등을 타사 개발업체에 양도 매매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적 소유권자로 등록된 새로운 개발 업체 측은 해당 별장 단지를 허물과 대규모 고층 건물을 건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 별장 단지 내 일부 별장에서 점유, 거주해오고 있는 다른 피해 가족들 역시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해당 별장 단지와 아파트 등의 분양 대금을 지불했으나 적절한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한 피해자 수는 현재 약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씨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한 별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할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 했다”면서 “지역 관할 법원의 퇴거 명령 등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사실상 별장이 폐허가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