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요양원 보낸다는 아들 살해한 93세 노모 재판 전 사망

작성 2019.01.30 11:25 ㅣ 수정 2019.0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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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93세의 안나 메이 블레싱이 재판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했다
아들을 죽인 93세 노모가 재판을 앞두고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안나 메이 블레싱(93)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모친 안나는 미국 애리조나주 파운턴 힐스에서 아들 토마스 블레싱(72)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아들 토마스가 여자친구 소유의 별장으로 모친의 거처를 옮기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더이상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없다”며 요양원으로 갈 것을 제안했고, 충격을 받은 모친은 지난해 7월 2일 아들을 살해했다.
 
모친은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 너는 날 죽인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나도 네 목숨을 끊어주겠다”며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모친은 아들을 살해한 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도 총구를 겨눴지만 몸싸움 끝에 총을 뺏겼다. 즉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지만 그 역시 놓친 모친은 체념한 듯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다. 애리조나 경찰은 “모친이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아들을 죽였으니 안락사를 당해 마땅하다 말했다"고 밝혔다.

 
감옥에 수감된 모친은 11월 뇌졸중을 일으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 매리코파지방검찰청은 사망일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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