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 언론들은 일제히 쑤저우(苏州) 장쟈캉(张家港) 일대에 자리한 3곳의 업체가 제작, 판매한 ‘왕훙’ 케이크의 위법 사실을 보도,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시나닷컴, 광밍르바오(光明日报), 신징바오(新京报) 등 현지 유력 언론들은 100위안 지폐 모형을 무단으로 복사한 뒤 베이커리 등 식용 제품에 장식한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위법’ 처분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목이 집중된 업체의 케익에 대해 일명 ‘100위안 지폐 케익‘으로 명칭, 춘제(春节) 기간 동안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춘제 기간을 앞두고 고향 친인척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장거리 택배 배송 등의 방식으로 꾸준한 구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체 측은 100위안 지폐 모양의 장식물에 대해 ‘찹쌀 가루로 빚은 식용 장식품’이라는 점을 강조, 섭취 가능한 식용 제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는 혐의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관리조례’ 제26조 규정을 기준으로 화폐 모형을 그대로 차용한 해당 장식품에 대해 ‘위법’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쑤저우 지역 법원 측은 이날 ‘인민은행의 승인없이 홍보물, 출판물 기타 상품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행위와 복제,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전면 금지한다’는 조례를 공개, 이 같은 ‘위법 처분’ 결정을 공고히 했다.
특히 해당 업체 측이 ‘왕훙’ 케익과 함께 동시에 판매해왔던 ‘위안화로 제작한 꽃다발’, ‘위안화로 제작한 지갑’ 등에 대해서도 지폐 불법 사용 행위로 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법원 측은 본점을 포함 총 3곳에서 운영됐던 ‘왕훙 케익’ 제작 및 판매 업체에 대해 위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youpeng4**)은 “춘제 등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처분”이라면서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王迅**)은 “진짜 돈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식용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냐”면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한 사례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