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은 3일(현지시간) UMKC 측의 성명을 인용해 아심 미트라 전 교수가 재임 중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를 150만 달러(약 17억 원)에 제약회사에 팔았으며, 앞으로 최대 1000만 달러(약 112조4000억 원)의 특허권 사용료(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트라 전 교수는 나노 기술로 눈에 약물을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특허를 내기 위해 업체들과 비밀리에 협력했다고 대학 측은 주장한다.
또한 이 기술을 사용한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대학 측은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미트라 전 교수 외에도 교수 재임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한 교수의 아내와 협력 상대 제약회사 2곳의 이름도 올랐다.
대학 측은 특허법상의 발명자는 원래 이 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으며 2010년 연구 성과를 보고한 남성 키쇼레 콜카르라고 주장한다.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직원과 학생에 의한 발명 권리는 대학 측에 귀속된다. 상업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명자 본인이 3분의 1, 대학이 3분의 2를 받게 돼 있다.
반면 미트라 전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신약 기술은 자신의 개인 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학생의 연구는 눈의 부위 중에서도 신약의 효능과 관계없는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특허 절차가 끝난 뒤 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연관한 대학원생 출신 남성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CNN은 이 남성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요구한 상황이다.
사진=CNN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