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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원서 잔인한 폭행 사망한 60대 유가족, 끈질긴 소송 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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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이 양로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소재한 양로원에서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6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함께 입소 중이었던 지적장애인에 의한 폭행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야기되는 분위기다.

중국 유력 언론 ‘시나닷컴’은 광저우시 바이윈취(白云区)소재 모 양로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해당 양로원 측과 폭행 가해자 측이 첨예한 대립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시 63세의 천 씨는 자녀들의 권유에 따라 ‘원 양로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광저우시 소재의 한 양로원에 입소했다. 하지만 천 씨는 입소 후 불과 한 달 만인 같은 해 6월 같은 방에 입소 중이었던 지적 장애인 푸 씨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그와 같은 방을 사용했던 지적 장애인 푸 씨(당시 67세)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평소 양로원 입소자들을 관리했던 관리인과 경비원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 푸 씨는 방 안에 있던 소형 다리미 등으로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 방에 있던 또 다른 입소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간호사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천 씨는 사건 이튿날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망 원인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동맥 손상 및 출혈성 쇼크사’로 밝혀졌다.

이후 천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그의 두 아들과 딸은 양로원 측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건 이후 최근까지 줄곧 법적 갈등을 이어왔다. 당시 사망한 천 씨의 유가족은 양로원에 대해 사망보상금 128만 위안(약 2억 2000만원)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양로원 측은 천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지역 관할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에서 ‘천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양로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양로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실제로 앞서 공개됐던 1심 판결 내용에는 ‘해당 양로원은 천 씨의 양로원 입소와 관련해 입소 후 생활 전반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사망이 양로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양로원 측은 소속 간호사에 의한 응급 처치와 인근 병원으로의 이송 등 긴급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양로원의 책임을 면죄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망한 천 씨의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천 씨가 양로원에 입소, 입소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양로원은 사회 복지 기관으로 가져야할 최소한의 생명,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면서 “입소자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로원 측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해당 양로원의 입소자 관리 방식과 관련, 해당 유가족은 “양로원은 치매, 지적 장애인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일반인을 동일한 입소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것은 입소자에 대한 분명한 ‘방치 행위’였다”고 주장을 이어간 바 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 곧장 2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건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최종 판결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2심 판결에서 법원 측은 ‘가해자 푸 씨는 평소 행위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푸 씨의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다만, 푸 씨의 가족들은 사실상 사건 발생 시점에 푸 씨의 신병을 해당 양로원에 위탁, 실제로 그가 천 씨에게 가한 행위를 제지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내린 배상금 가운데 약 20%를 푸 씨 유가족이 배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원 측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광저우시 소재의 정신질환 전문사법감정소가 진행한 가해자 푸 씨의 정신 질환 정도를 공개, ‘푸 씨는 현재 심각한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 능력 및 일체의 재판과 관련한 사리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이어 법원 측은 ‘사건 당시 푸 씨를 위탁 받았던 양로원 측은 원고 천 씨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용, 사망 보상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81만 위안(약 1억 3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며 기존의 1심 판결 내용을 정면에서 뒤집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지난 4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치열한 법적 다툼에서 비로소 승소했다는 기쁨보다 이제야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든다”면서 “이제서야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고단한 생활은 다 잊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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