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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교계 사로잡은 ‘가짜 상속녀’의 최후…징역 최대 12년

작성 2019.05.10 10:45 ㅣ 수정 2019.05.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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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석해 흐느끼는 애나 소로킨. 사진=AP 연합뉴스
일명 '가짜 상속녀' 사건으로 미국 뉴욕의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맨해튼 법원이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로킨(28)에게 최소 징역 4년과 19만 8000달러(약 2억3300만원)의 배상금, 2만 4000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소로킨은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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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석하는 애나 소로킨. 사진=AP 연합뉴스
독특한 동유럽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며 독일계의 백만장자 상속녀라고 주장한 그녀는 자신의 주장처럼 돈을 펑펑 써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것은 물론 맨해튼의 특급호텔을 머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렇게 뉴욕계의 대표적인 샛별이 된 그녀의 민낯은 지난 2017년 10월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만천 하에 드러났다.

백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것은 물론 패션스쿨 중퇴자 출신에 패션잡지에서 인턴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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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석한 애나 소로킨. 사진=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은 러시아 출생으로 2007년 독일로 이주해 살았다. 백만장자라는 그녀의 아버지는 사실 트럭 운전사 출신으로 현재 냉난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4년 여의 뉴욕생활 중 그녀가 흥청망청 쓴 돈은 사기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2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이체가 바로 안된다고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고 다닌 것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소로킨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이앤 키젤 판사는 "피고는 뉴욕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다"면서 징역 4년~12년을 선고했으며 이를 듣던 소로킨은 손을 얼굴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흐느꼈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의 형량은 수감 기간 중 그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며 독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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