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중국서 마약하다 걸리면…재벌 2세에 사형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중국 정부가 마약 상습 투약 및 밀매 혐의를 받았던 재벌 2세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저장성 리수이시(丽水市) 중급 인민법원은 최근 공개 재판을 열고 마약 상습 투약 및 밀매 혐의를 받았던 재벌 2세와 사건 관련자 14인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일명 ‘푸얼따이'(재벌 2세, 富二代)인 오 모 씨는 마약 상습 투약 및 밀매, 운반 등의 혐의로 이날 ‘사형’ 판결을 받았다. 특히 오 씨는 지금껏 재벌 2세라는 점을 악용, 장기간 대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대량의 마약을 구매, 재유통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 씨와 관련된 마약 상습 투약범 및 유통 업자 등에 대해서도 △일체의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무기 징역 등의 중형을 내렸다.

실제로 이날 공개 재판장에 선 사건 피고인 14명 중 재벌 2세 오 씨 1인에 대해서 사형, 마약 운반책이자 오 씨와 함께 마약을 상습 투약한 5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및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개인 전 재산 몰수, 나머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의 장기 복역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자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피고인 가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사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건 담당 재판부는 공개 판결문을 통해 마약 상습 및 유통을 책임진 오 씨에 대해 사형 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판결문을 통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 초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를 중심으로 약 300만 위안(약 5억 1000만 원) 어치에 달하는 마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습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형 선고를 받은 오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무렵 대량으로 구매한 마약의 일부를 지난 2017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 중독자 반 씨, 방 씨, 윤 씨, 구 씨, 모 씨, 서 씨, 장 씨 등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 씨가 불법으로 유통, 재판매한 마약으로 얻은 취득한 수익은 약 180만 위안(약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현지 공안은 추정했다.

특히 오 씨는 스스로 상습 마약 투약자였다는 점에서 대규모 마약을 중국 남동부 대도시에 유통, 판매했다는 점에서 중벌을 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재벌 2세 오 씨의 부친은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 투자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가진 인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오 씨는 불과 몇 년전 개인 명의 계좌에 천 만 위안(약 17억 원)의 현금이 예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 씨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 등 일탈은 그가 고교생이었던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현지 언론을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고교 시절 홍콩, 마카오 등에 소재한 대형 카지노를 불법으로 출입, 막대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5년 오 씨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동안 도박으로 약 400만 위안(약 6억 8000만 원)의 돈을 지출, 당시 그는 도박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무려 30만 위안(약 51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재벌 2세 오 씨에 대해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마약 10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오 씨 적발을 위해 현지 공안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오 씨와 관련도니 마약 밀매 단서를 수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 씨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 △원저우 △취저우 등으로 이어지는 마약 밀매 연결 고리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아내 강간·고문한 ‘인간 병기’ 군인들…“군에서 배운 학대
  • “교통사고 당한 여성에 접근해 성폭행”…경찰 대응은 더 충격
  • 女군인, 男 동료 사타구니 잡고…고립된 배 안에서 성범죄 발
  • 유명 여배우 “구조대원이 옷 벗기고 만지며 나체 촬영” 폭로
  • ‘옷 벗는 女손님’ 찍던 펜션 주인, ‘아동용 속옷’ 수집까
  • 유명 女 체조 선수의 ‘선정적 영상’에 체육계 발칵…사연 들
  • 한국 근무 이력 美교사…제자 엄마와 교제한 이유, 13세 학
  • 13세 소녀 임신시킨 뒤 살해한 남성, 수감 2주 만에 숨졌
  • 살인·강간마로 돌변한 러 ‘전쟁 영웅들’…우크라전 이후 살인
  •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