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음란행동’하는 男 촬영한 女, 벌금 6000만원 낼 위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남성을 촬영하고 유포한 죄로 벌금 약 6000만원을 낼 위기에 처한 프랑스 여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촬영해 SNS에 공개한 여성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스(37)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성은 얼마 전 여행 차 수도 파리를 출발해 중서부 푸아투 지방에 있는 푸아티에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까운 좌석에 앉은 한 남성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화가 난 그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퍼진 뒤 그녀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벌을 받았다.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그녀에게 처해진 벌금은 4만 4500유로(한화 약 5930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영상 속 남성은 공연음란죄만 적용돼 ‘고작’ 벌금 1만 5000유로(약 1980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스는 SNS를 통해 “영상 속 남성은 내가 화장실 가는 길까지 따라왔다. (영상을 촬영한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남성을 피해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는 “당신은 피해자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그가 내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나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여성은 조만간 문제의 남성과 관계 당국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사생활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국가로 꼽힌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동의 없이 업로드 해도 최대 4만 4500유로의 벌금과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바다 밑이 온통 황금?”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 터졌다
  • 아내·내연녀까지 가담한 日 ‘일부다처 일가족’ 사건…돈까지
  • “한국, 강대국으로 가려고?”…中 언론 “韓 핵잠수함 필요
  • “러, 2027년 발트 3국 공격 목표”…에스토니아, K-9
  • 약도 운동도 아니다…뇌를 8년 젊게 만든 ‘4가지 습관’
  • 손님도 한국인…호찌민서 성매매 업소 운영 한국인 2명 기소
  • 종말의 징조일까?…핏빛으로 물든 이란 호르무즈 섬 (영상)
  • 펭귄 잡아먹는 퓨마…파타고니아 ‘고독한 사냥꾼’의 변화 이유
  • 어느 쪽이 진짜야?…“캄보디아 점령한 태국군 사진은 AI 조
  • 한국, 美 전투기 시장도 뚫었다…“F-15EX 첨단 장비 첫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