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케랄라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금지한 ‘사바리말라’ 사원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생리 기간만 아니면 여성들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사원과 달리, 사바리말라는 10세~50세 사이 모든 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금녀의 구역’으로 통한다.
법원 판결 이후 수십 명의 여신도가 경찰 호위 아래 4.5㎞를 걸어 사바리말라 사원을 찾았지만, 보수 힌두교 세력과 사원 승려의 저지에 막혀 100m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을 정도다. 극우 힌두교인들은 “신앙이 법에 앞선다”며 여신도와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폭행했다.
올해 초 30~40대 2명이 가임기 여성 최초로 사원에 잠입했을 때는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수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청원 역시 60건 넘게 제기됐다.
끝없는 논란 속에 란잔 고고이 인도 대법원장은 14일 “이건 사바리말라 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판결 재검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7명의 재판관을 선임해 해당 판결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바리말라 사원을 지지하는 인도국민당의 영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 인도 연방 정부를 장악한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케랄라주의 조치가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의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돼 여성 신도의 사원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되긴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간 사원 출입권을 따내기 위해 힘겹게 싸워온 여신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힌두교는 여성의 생리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초경 이후 가임기 여성은 오염됐다고 여겨 가족과 격리시킨다. 부엌에서 요리된 음식도 먹을 수 없으며,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와 물에는 접촉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차우파디’ 관습 때문에 올해 초 네팔에서는 아이들과 격리돼 헛간에 갇혀 있던 여성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