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다수의 유력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쑤난석방공항 택시 탑승장에서 콜택시를 이용했던 피해자 왕 씨는 목적지 도착 후 운전기사로부터 ‘소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총 80위안(약 1만 4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 택시 탑승 전 이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던 왕 씨는 몹시 당황했지만, 목적지에 이미 도착한 탓에 운전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승객은 하차 시 택시 내부 소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해당 택시 기사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왕 씨가 탑승한 구간은 출발지로부터 약 7.5km 떨어진 근접 지역이었다. 당일 택시 미터기에 기록된 정식 이용 요금은 30위안(약 5500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직후 왕 씨는 곧장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된 해당 콜택시 정보와 요금 지불 내역 등을 중국 교통부에 신고 조치했다.
문제는 최근 왕 씨와 같은 ‘소독비용’ 등 추가 요금을 요구받은 피해 사례가 온라인 SNS를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구이저우 구이양 진양고속터미널에서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던 10대 탑승자 두 명 역시 소독 비용 명목의 추가 요금은 지불한 피해자다. 당시 터미널에 대기하고 있었던 택시 중 한 대에 탑승한 10대 고객 2명은 1인당 35위안(약 6000원) 상당의 소독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들이 당시 이용했던 택시의 미터기 정액 요금은 목적지까지 총 50위안(약 1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운전사는 이들 10대 탑승자 두 명에게 1인당 각각 소독 비용 명목으로 80위안(약 1만 4000원) 씩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의 10대 탑승자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자, 이 운전사는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요금제’라고 주장하는 등 추가 비용 지불을 재차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피해 탑승자들은 각각 35위안 씩 총 70위안(약 1만 2000원)의 택시 내부 소독비용을 지불한 뒤에야 택시 기사로부터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부당 요금은 강제로 징수한 택시 기사와 소속 업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택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 가해자와 업체를 적발해야한다면서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다수의 선량한 택시 운전기사와 합법적으로 운행해오고 있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진화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교통부는 소독비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 사례에 대해 현지 관련 부서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부는 향후 미터기에 기록된 정액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외한 추가 요금을 요구할 경우 도로운수조례에 따라 최저 200위안에서 최고 1000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또, 문제의 가해 운전기사가 소속된 업체는 당국이 운영하는 신용 등급 블랙리스트 명단에 게재, 특별 관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