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이투사잉고의 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필수사업장 근무자나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의 이유 없는 외출은 금지돼 있다.
도시마다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사회적 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한다. 무단 외출을 하는 사람에겐 최장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의 경찰은 동료 여경과 순찰차를 타고 감시활동에 나섰다가 일을 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은 순찰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경에게 달려들었다. 한 손으론 여경의 목을, 또 다른 손으론 뒷머리를 잡고는 강제로 입을 맞췄다.
여경은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여경은 경찰복 상의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볼펜을 꺼내 달려든 경찰의 얼굴을 공격했다.
볼에 상처가 나면서 얼굴을 움켜잡는 순간을 이용해 여경은 순찰차에서 내려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여경의 신고로 사건을 알게 된 아르헨티나 경찰은 문제의 남자경찰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즉각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문제의 경찰은 검찰조사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는 걸 보니 지구의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면서 "세상이 끝나기 전 평소 짝사랑하던 여경과 꼭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문제의 경찰이 직위 해제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사회적 격리로 거리가 한산해지자 아르헨티나에선 경찰의 일탈행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멘도사주에선 경찰이 자신의 연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가 사랑을 나누다 적발됐다. 문제의 경찰도 직위해제되고 바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클라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