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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가라!”…멕시코, 미성년자에 탄산음료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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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청량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오악사카주(州)에서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와 정크푸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4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됐다.

일명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법'의 개정으로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오악사카주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이 콜라 등 청량음료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세계 1위 청량음료 소비국인 멕시코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 마갈리 로페스 도밍게스는 7일 "이젠 어린이의 식습관을 재건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새로 발효된 법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악사카주가 이번 법을 통해 전쟁을 선언한 건 멕시코의 국가적 걱정거리인 비만, 특히 아동 비만 때문이다. 도밍게스는 "오악사카주에서만 10살 미만의 어린이 5400여 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만은 오악사카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 10명 중 7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을 갖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심각성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현지 언론은 "당뇨병과 함께 비만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학계의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다한 청량음료 소비가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오악사카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지 언론은 "치와와, 콜리마, 할리스코, 이달고, 멕시코주 등지에서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량음료 판매 제한에 찬성하는 주가 24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가 연방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청량음료와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멕시코의 연방하원의원 살바도르 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청량음료와 정크푸드를 사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법과 미성년자 권리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멕시코 연방정부에서도 청량음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 연방정부의 보건부차관 우고 로페스는 최근 국민에게 식습관 개선을 촉구하며 청량음료를 '병에 든 독극물' '설탕이 든 페인트'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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