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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길거리 성희롱 응징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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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길을 가던 여자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타이어가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 안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모기약을 뿌리 듯 무언가를 뿌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어간다. 잠시 후 남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달려간다.

콜롬비아 라플로라에서 최근 실제로 발생한 길거리 성희롱 응징 장면이다. 블로라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상황을 유발한 건 가게 안에 앉아 길을 가던 여자에게 외설적인 농담을 던진 남자였다.

현지 언론은 "타이어가게에서 일하는 남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그대로 전하기엔 낯뜨거운 농담을 했다"며 "성희롱을 당한 여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후추스프레이로 범인을 응징한 사건이었다"고 보도했다.

남미는 그간 길거리 성희롱에 관대한 편이었다. 길을 걷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쪽'하고 키스 소리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수위 높은 외설적 농담을 던져도 묵인하는 문화가 뿌리 깊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문화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길거리 성추행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현지 언론은 "길거리 성희롱에 관대했던 문화가 바뀌면서 최근 후추스프레이 판매가 부쩍 늘어났다"며 "성희롱범을 응징하겠다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길거리 성희롱을 처벌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페루는 2018년부터 길거리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했다. 브라질도 같은 해 비슷한 법을 제정,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을 처벌하고 있다.

과테말라와 우루과이에서도 길거리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다. 과테말라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길거리 성희롱을 한 경우엔 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했다.


콜롬비아에서도 길거리 성희롱 추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콜롬비아 의회에 발의된 길거리 성희롱 처벌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에겐 최장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카터린 미란다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높아지면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며 "이젠 길거리 성희롱을 완전히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캡처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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