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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05년 형 선고받은 美 남성, 30년 만에 석방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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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석방을 명받는 후안 카를로스 세레시와 그의 손자들.
무려 505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생을 마칠 뻔했던 남성이 판사의 선처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최근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LA 지방법원 스티븐 V. 윌슨 판사가 50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후안 카를로스 세레시(73)의 남은 형을 감면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무려 505년형을 받아 만기출소일이 2419년 7월 8일이었던 세레시의 죄목은 돈세탁이었다. 지난 1991년 당시 그는 한 마약 조직의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돼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총 2000년형이 넘는 사실상의 극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혐의에 비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현재까지 그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교도소에서 막을 내릴 운명이었지만 가족과 주위의 도움 덕에 세상 빛을 보게됐다. 당초 세레시의 변호인은 세레시가 고령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점,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특별석방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한 윌슨 판사의 결정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윌슨 판사는 변호인 측이 고려해달라는 건강 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점에 주목해 그의 조기 석방을 명령했다. 먼저 판사는 세레시가 비폭력 범죄로 이미 30년 이상 감옥에서 복역했다는 점, 또한 수감 생활 중 3개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징계도 한차례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판사는 세레시의 남은 형을 감면하고 즉각 석방,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세레시의 딸 패티 마우어(46)는 "10대 시절 아버지가 수감됐는데 30년이 지나 석방된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아버지는 항상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삶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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