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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팔아 최신 스마트폰 마련한 中 여대생… ’위험한 거래’ 중개까지

작성 2020.12.27 19:09 ㅣ 수정 2020.12.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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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9세의 여대생 린링 양은 온라인 알게 된 생면불식의 중개상에게 총 15만 위안(약 25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판매했다.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여대생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올해 19세의 여대생 린링 양은 온라인 알게 된 생면불식의 중개상에게 총 15만 위안(약 25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혐의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린 양은 최신 아이폰과 노트북 1대, 화장품 등을 구매했다. 린 양의 난자를 불법 매입한 중개업자는 이 난자를 49세 남성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해당 남성은 린 양의 난자를 사들여 자신의 정자와의 인공 수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중개상은 린 양과의 계약 시 향후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직후 린 양의 행보다. 그는 자신의 난자 판매로 큰돈을 손에 쥔 직후 직접 판매 중개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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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양은 자신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난자를 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문을 다수 게재했다. 이를 통해 대학 동기와 선후배 등 난자를 판매할 수 있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여대생 다수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매매 업체에 동기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자처, 이 과정에서 린 양은 동기들을 소개한 대가로 1인당 5000위안(약 85만 원) 상당의 중개료를 챙겼다.

그가 추가 난자 매매자를 모집할 당시 게재한 글에는 ‘단 7~14일 동안 무려 1~6만 위안(약 170~1천 20만 원)을 버는 고수익’, ‘10대 후반~20대 초의 상위권 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일수록 더 높은 수익 보장’이라는 홍보성 광고가 다수였다.

이 같은 사실에 알려지자 이 분야 전문가들은 난자 매매 행위 시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불법 매매 업체 측에서 진행하는 난자 추출 과정 중 여성들의 난소가 파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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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난자 불법 매매업체에 재직했다고 밝힌 A씨는 “어떤 여성은 난자 추출 중 난소의 측면이 파열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면서 “이 여성은 출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이 보상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여성을 신체에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할 시 사용하는 바늘은 일반적으로 혈액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바늘보다 훨씬 굵다”면서 “그 지름이 2~3mm, 길이는 무려 35cm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난자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술이 임대 주택에서 진행된다”면서 “이 때문에 시술 중 여성은 완벽하게 소독된 기구로 처치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상당수가 수술 합병증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후베이성(湖北) 출신의 24세 여성이 성형 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금을 상환을 목적으로 한 난자 매매 시술을 강행하다가 생명이 위독한 단계에 이른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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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여성은 총 17일에 걸쳐서 업체가 제공한 배란 촉진제를 투여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은 시술 이후 온몸에 힘이 없고 복부가 붓는 증상을 호소,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간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이 여성은 불임 상태로 전락한 상태다.

다른 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익명의 B씨 역시 불법 난자 매매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난자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다양한 조건이 적합해야만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정식으로 허가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난자 추출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여성에게 안전한 일이다”고 했다.


실제로 난자 추출 시 해당 여성은 배란 주사 투입 등 약 10~14일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법 업체 측은 더 많은 이익을 쉽게 얻기 위해 난자를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드는 촉진 주사를 투여한다”면서 “이 약이 결국에는 여성의 배란을 촉진하는 약물로, 호르몬 촉진제 종류에 속한다. 사소하게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혈전, 심부전증은 물론이고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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