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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제 아동 성착취에 수녀들이 포주 노릇…정치인 낀 성파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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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
독일 사제들의 아동 성착취에 수녀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현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1960~1970년대 가톨릭 고아원에서 벌어진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수녀들이 포주 노릇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법원 판결 당시 이같이 증언했으며, 관련 내용은 현지언론이 판결문 사본을 입수해 일반에 공개했다.

개신교뉴스통신사 EPD와 가톨릭통신사 KNA가 공동으로 입수한 판결문에는 당시 성착취를 당한 카를 하우케(63)의 피해 사실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어릴 적 라인란트팔츠주 슈파이어시 가톨릭 보육원에 살았던 하우케는 법정에서 “10년 동안 1000번 가까이 사제에게 성학대를 당했다. 수녀들이 날 사제에게 데려갔다”고 밝혔다.

하우케는 “수녀들은 한 달에 한 두 번 신부의 아파트로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돈을 받고 포주 노릇을 했다. 저항하면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루돌프 모첸바커라는 사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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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 교황궁 ‘사도궁전’ 도서관 내에 설치돼 있는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조각./사진=EPA 연합뉴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사제는 다른 남자 성직자와 정치인이 포함된 성파티도 주최했다. 수녀들은 성파티에 어린이를 상납하고 돈을 벌었다. 끌려간 아이들은 7살 남짓으로 술과 음식을 나르다 방 한쪽 구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우케는 “성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아낌없이 보육원에 돈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착취를 당한 어린이 대부분은 사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자신 역시 그때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만난 전문가들은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톨릭 슈파이어교구가 피해자에게 1만5000유로(약 2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보육원은 2000년 페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주교회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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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주교회의 모습./사진=dpa 연합뉴스
독일 역시 미국과 영국, 호주, 칠레 등 전 세계에서 불거진 가톨릭 사제 아동 성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8년 독일주교회가 기센대와 하이델베르크대, 만하임대에 의뢰해 1946년부터 2014년까지 성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70년간 3677건에 달하는 성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학대에 가담한 사제는 1670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13세 이하가 절반을 넘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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