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결혼식 열었다가 체포된 페루 신혼부부…범법자 양산하는 코로나 팬데믹

작성 2021.03.30 09:42 ㅣ 수정 2021.03.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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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고 축하파티를 연 페루의 신혼부부가 경찰에 연행됐다. 신혼 첫 날을 구치소에서 보낸 신혼부부는 "조촐한 축하파티를 열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방역규정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처벌 방침을 확인했다.

페루 아레키파에서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모임을 금지한 방역조치를 무시하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 소란스러운 파티를 연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엔 조금도 거짓이 없었다. 문제의 장소는 개인주택이었지만 파티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파티에 참석한 인원도 수십 명이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주택에선 결혼축하연이 열리고 있었다. 이날 백년가약을 맺은 신혼부부가 가족과 친구 등을 불러 신나게 축하파티를 벌이던 중이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신혼부부와 하객들을 전원 연행, 조사를 마쳤다"면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발동된 페루에선 최근 비슷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페루 문화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통행금지, 모임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반해 처벌을 받은 주민은 26일 기준 60만5925명에 이른다.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사람이 15만6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통행금지 시간대에는 필수업종 종사자 등 통행증을 가진 주민만 이동이 가능하다.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379솔레스(현지 화폐단위, 약 11만5000원) 벌금이 부과된다. 

파티 등 사적인 모임도 금지돼 있지만 위반 사례는 꼬리를 물고 있다. 몰래 파티에 참석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알레한드로 네이라 문화부장관은 "파티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주민이 26일 현재 1만572명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협조가 절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9일 페루에서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8909명, 사망자 231명이 추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53만 명, 사망자는 5만1469명으로 불어났다. 

사진=MDH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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