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아파트 4채 소유하고도 양육비는 딸랑 月10만원?

작성 2021.07.04 11:32 ㅣ 수정 2021.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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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채를 소유한 이혼 남성이 친자녀 양육비를 매달 10만원 정도밖에 송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전남편 장모씨에 대해 사법부가 부양비 인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 장씨의 ‘무직이자 무소득자’라는 주장과 달리 본인 명의의 부동산 4채를 소유한 사실을 들어 양육비 인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전처 씨모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그는 2016년 8월 이혼할 당시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 뒤 실직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기준 연도 이전까지 그는 줄곧 연평균 50만 위안(약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당시 두 사람의 이혼을 심사했던 관할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이혼 직전 실업 상태에 놓였던 장씨의 사정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무직’ 상태의 장씨에게 매월 600위안(약 10만5000원) 수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판결했던 것이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전처 씨씨와 친딸 샤오장양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평균 600위안을 송금해왔다. 하지만 장씨가 송금한 양육비로는 상하이 시에 거주 중인 씨씨와 샤오장양의 교육비와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씨씨는 어쩔 수 없이 수차례 장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양육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때마다 장씨는 줄곧 자신의 양육비에 대해 오랫동안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송금 중이라고 주장해왔다.

급기야 올해 초 전처 씨씨와 샤오장양은 거주했던 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주할 위기에 처했다. 참다 못한 씨씨는 전남편 장씨를 상대로 양육비 인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남편 장씨가 미성년자인 친딸의 부양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국내 명문대 출신의 장 씨가 여전히 근로할 능력이 있으며, 근로 소득 외에도 높은 임대소득을 통해 평소 골프와 여행을 즐기고 있다”면서 “오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 것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장씨가 상하이 시에 소재한 중대형 아파트 4채를 소유, 평소 골프와 여행 등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장씨 소유의 아파트 2채에는 각각 장씨 본인과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채의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장씨의 양육비는 여전히 600위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수정,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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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씨에게 기존의 양육비 600위안에서 1400위안 증액한 2000위안(약 35만원)을 매달 전처 씨씨에게 송금토록 판결했다.

한편, 관할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금액은 매달 부양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오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월수입의 약 20~30%를 양육비로 지급토록 강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 또는 동종업계 평균 수입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월 수입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와 주식 배당금, 재테크 상품을 통한 수익 등이 모두 포함돼 계산된다”면서 “때문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 자산과 기타 수익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장씨는 양육비 증액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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