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술 너무 많이 팔았다”…식당 상대로 소송한 美남성 64억원 승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자료사진 123rf.com
과음한 뒤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린 남성이 당시 술을 마셨던 레스토랑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위크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다니엘 롤스는 2019년 5월 현지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즐겼다. 이후 술에 취한 롤스는 식당 주차장에서 역시 술에 취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번졌다.

롤스는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는 손님이 과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술을 계속 판 탓에 싸움과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방문했던 레스토랑을 고소했다.

그는 “레스토랑은 바텐더에게 고객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서 “술에 취해 싸움이 벌어진 뒤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태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취한 고객이 넘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도 잘못”이라며 “레스토랑 탓에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레스토랑의 소유주는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이어갔으며, 이에 현지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롤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레스토랑 측이 롤스에게 총 550만 달러(한화 약 6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롤스의 모든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에 응하지 않고 심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레스토랑 소유주의 행동에 기인한 판결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은 소송을 제기한 롤스에게 음주 관련 사건 전과가 있으며, 텍사스주 현지법에 따라 레스토랑 측이 항소를 원할 경우 30일 내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친할아버지, 친부, 친삼촌’이 14세 소녀 강간, 임신 2
  • 회전하며 하루 8㎞ 북상…서울 6배 크기 ‘세계서 가장 큰
  • 도토리 먹던 다람쥐가…들쥐 사냥해 먹는 ‘육식 포식자’ 된
  • 월척인줄…필리핀 어부, 해상서 중국 것 추정 ‘수중 드론’
  • ‘어머니·여동생 4명’ 총 5명 잔혹하게 살해한 男, 아버지
  • (영상)남편이 여객기 추락 직전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
  • 제자리 빙빙돌던 서울 6배 크기 ‘세계서 가장 큰 빙산’ 족
  • “집단 강간당하던 10대 소년 모습 생생해”…민주화 외쳤던
  • 범행 직후 모습 공개…‘산 채로 불타는 모습’ 지켜본 뉴욕
  • 가슴 크기 4배로 커진 여성, 원인은 코로나 백신?…“세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