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립싱크, 인민을 기만하는 것” 중국 연예인 립싱크 전면 금지

작성 2021.09.19 17:13 ㅣ 수정 2021.09.19 17:1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외모만 치장한 아이돌 그룹의 립싱크가 법적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공연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공연 활동 중 배우와 가수가 립싱크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겠다는 통보를 18일 공고했다.

문화관광부 통지문으로 공고된 이번 ‘립싱크 금지법’에 따라 중국 내 연예 활동 중인 배우와 가수 등 예술가들의 립싱크 공연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립싱크는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본인이 부르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미리 녹음했던 본인 노래를 튼 채 입을 벙긋거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에이전트가 소속 배우와 가수의 립싱크 등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문화관광행정부서는 해당 에이전트의 국내 연예 활동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비위 사실을 대중에 공개 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의 경우 해당 통보문에 따르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연 행위를 한 업체가 발각될 시 자격 정지 및 시장 진입 금지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통보문에는 미성년자의 연예 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관광부는 미성년자와의 연예 활동 계약 시 에이전트 관계자들은 이들의 초중고교에서의 의무 교육을 지원,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 측은 건전한 팬 응원 문화 정착을 위해 연예인들을 향한 팬들의 무분별한 선물 공세와 고액의 굿즈 판매 행위 등을 근절토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중국 당국이 모든 에이전트는 공연 현장에서의 팬들의 선물 공세와 고가의 굿즈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팬클럽 운영 등을 불법화한 셈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굿즈 구매 역시 모두 불법화 하면서 이번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확대보기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이외에서 진행되는 팬 클럽 행사 또는 사인회 등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신이 응원하는 연예인의 사진 또는 사인이 담긴 굿즈 등의 구매도 불법화된 상태다. 

이번에 공고된 통보문에 따라, 중국 시장 내 모든 연예 예술 종사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 공연에서 립싱크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법규가 통제하는 이들 중에는 일반 대중 가수와 배우 외에도 성악가, 뮤지컬 가수 등도 포함됐다. 

단, 공연을 앞두고 음향 설비 및 생방소 공연 시 공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립싱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립싱크 사실을 관객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상태다. 

또,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연에 참여한 배우 또는 가수는 물론이고 립싱크 환경을 조성한 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공개된 상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중국 국내 연예 시장에서 활동 중인 모든 에이전트와 관련 기업들은 문화관광부에 공연 면허증을 신청, 담당 부처의 허가 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통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이번 법규 제정에 대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됐던 행위는 관리 감독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행위를 배격하기 위한 방침이다”면서 “이 분야 종사 배우와 가수들은 스스로 이번에 공개된 행동 규범을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