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연방지방법원 산하 옐로스톤 사법센터는 지난 6일 곰으로부터 100야드(약 91m) 이내로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리노이주 캐롤스트림 주민 서맨사 데링(25)에게 구류 4일 등을 선고했다. 이는 데링이 곰에게 고의로 접근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날 마크 카맨 치안판사는 데링에게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도 1년 동안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벌금과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각각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구류형까지 선고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데링의 변호사 이선 모리스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아 이번 선고를 두고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데링은 지난 5월 10일 분기공이라고 불리는 증기 분출구가 많은 언덕 로어링 마운틴에서 새끼 곰들과 함께 있는 어미 곰과 마주쳤다.
다른 방문객들은 공원 측 규정에 따라 각각의 차량으로 돌아갔지만, 데링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곰 무리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미 곰이 위협을 가하며 데링 쪽으로 달려왔지만, 공격하지 않고 멈춰선 뒤 돌아섰다.
이에 대해 밥 머리 연방검사 대행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곰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데링이 심하게 다친 관광객이 되지 않고 형사피고인이 된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곰과 늑대로부터 약 91m 이내, 나머지 다른 동물들로부터 약 23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