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매체 신랑재경은 위챗의 ‘청소년모드’에 ‘보호자권한기능’이 추가로 도입,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도 원거리에서 자녀의 위챗 사용 내역과 접속 가능 콘텐츠를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위챗은 지난 6월 처음 도입했던 기존의 ‘청소년모드’로도 14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가 평소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일면식 없는 이들로부터 공유된 영상 또는 연동 콘텐츠 열람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 과정을 인증받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호자모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14세 이하의 ‘청소년모드’로 사용 중인 이용자들은 평소 친구로 등록된 이들로부터 공유받은 콘텐츠라도 보호자 인증 과정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위챗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일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인터넷 위험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무려 99.2%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10세 이하의 청소년 인터넷 접속 비율이 78%에 달했다. 또, 6~10세 연령대에서 인터넷 사용을 처음 시작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들어와 부모 세대보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미성년 이용자 중 해당 플랫폼과 연동된 인플루언서들이 큰 액수의 ‘홍바오’(중국판 별풍선)를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모드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보호자는 누구나 미성년 사용자의 이용 서비스 중 거주지 주변의 위챗 사용자를 무작위로 찾아 연결하는 ‘흔들기’ 기능과 각종 게임 연동 서비스, 라이브 방송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모든 공유 영상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들을 활성화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보호자 동의 서비스는 인증 비밀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원격 허가 버튼을 클릭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호자모드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비밀번호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용자의 보호자가 직접 특정 사진을 촬영해 위챗 측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특정 사진은 보호자 본인이 신분증을 손에 든 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 복잡한 인증 과정을 통해 보호자 허가를 얻은 서비스라도 미성년자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효력은 당일 자정까지만 유지된다. 또, 영상 열람 서비스는 최대 40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