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수라지 쿠마르는 2018년 아내(사망 당시 25세)와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아내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고, 실제로 여러차례 살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3월, 쿠마르는 아내가 자는 동안 독을 가진 뱀을 풀어 아내를 물게 한 뒤 해독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그는 첫 번째 살인 시도가 미수로 실패하자, 독이 더욱 강한 또 다른 뱀을 구했다. 지난해 5월, 쿠마르는 다시 뱀을 풀어 잠든 아내를 다시 물게 했고 결국 아내는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아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아내가 사망한 뒤 재산을 모두 가지려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유가족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현지 경찰은 쿠마르가 ‘살인 도구’인 뱀을 구매하는데 알선한 남성을 체포했고, 그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쿠마르가 인터넷에서 뱀이 나오는 영상과 뱀독에 대해 검색한 흔적을 찾았다. 현지의 한 뱀 전문가는 “가해자가 뱀에게 일부러 고통을 준 뒤 앞에 있는 사람을 물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등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현지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독극물을 이용한 상해 및 범죄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중 살인과 살인미수에 따라 드물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독극물을 이용한 상해 및 범죄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는 징역 17년형 및 벌금 50만 루피(약 7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으며, 유가족은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중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