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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금으로 ‘포켓몬 카드’ 6700만원 어치 산 美 남성

작성 2021.10.25 17:36 ㅣ 수정 2021.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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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카드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한 남성이 코로나19 구제 대출을 이용해 무려 6700만원 어치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발각됐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경찰은 지난 19일, 조지아주의 비나스 우돔신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하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에 자신의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와 회사의 총 수익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은 8만 6000달러(약 1억원) 정도였으며, 이중 70%에 가까운 5만 7789달러는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몬 카드는 최근 수집가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지난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미국 내 트레이딩 카드 판매량은 2019년보다 1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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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트레이딩 카드는 스포츠 선수나 만화 주인공을 담은 카드로, 팬들이 수집하기 위해 또는 게임을 위해 산다. 구매하기 전 카드의 캐릭터나 인물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서 소비자는 선호도나 희소성에 따라 교환하기도 한다.

이베이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카드는 포켓몬 카드로, 지난해 포켓몬 트레이딩카드의 판매량은 직전 해보다 576% 증가했다. 이베이 측은 포켓몬 카드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만큼, 수집가들의 광적인 수집열풍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번에 체포된 남성이 포켓몬 카드 수집가였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켓몬 카드’ 세트의 온라인 가격은 소매가의 10배까지 급등한 최근 추세로 미뤄봤을 때 재테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급여지급과 임대료 등의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제피해재난대출금을 포켓몬 카드에 구입해 사용한 것을 비난하며 “EIDL 대출 및 보조금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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