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하이난성 왕융 전 부주석은 뇌물 수수로 9047만 위안(약 16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매체 훙싱신원은 29일 보도했다. 왕융 전 부주석은 일명 ‘하이난의 호랑이’로 불리는 등 한때 중국의 대표적인 청렴한 관리로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진행된 광시성 구이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왕 부주석의 뇌물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치 권력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 등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했다.
또, 왕 부주석이 뇌물로 불법 수수한 금품 전액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 환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왕 부주석은 1심 판결문이 공개될 당시 재판장에서 눈을 감은 채 법원 판결에 승복, 상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는 왕 전 부주석이 지난 2000~2014년 하이난성 당서기로 재직 당시 이 지역 토지 사용허가 변경권과 다수의 사업 승인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무상 편의를 남용해 불법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올해 65세의 산둥성 출신의 왕 전 부주석은 지난 197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줄곧 승승장구를 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작은 전기 공장의 노동자로 일찍이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산둥성 후이민지위원회 조직부 간사, 정치공작담당관, 공산주의 청년단 산둥성 당위원회 부부장, 조직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빠른 승진을 해왔다.
특히 지난 1991년 당시 35세의 왕 전 부주석은 고향이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산둥성을 떠나 하이난으로 이주, 하이난성 기계공업공사 징계위원회 서기로 부임했다.
이후 단 2년 만에 기계공업국 부국장으로 승진, 3년 후에는 사회보장국 부국장으로 승승장구했다. 더욱이 지난 2003년, 43세의 왕 전 부주석은 하이난성 청마이현의 당서기로 내정돼 총 5년 동안 근무한 뒤 하이난성의 교통부 장관으로 승진, 2016년에는 하이난성 정협 부주석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그는 부주석 재임 중 거액의 뇌물 수수혐의가 제기되면서 그의 인생 첫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그는 정협 위원 중에서도 유독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8~2014년 싼야시 시장으로 역임할 당시 그가 중국의 한 경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급여 소득에 의존해 살아오면서 단 한 채의 부동산도 사지 않았다”는 발언이 그를 청렴한 공무원이 아이콘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싼야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싼야 시 중심가의 높은 부동산 가격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의 이 지역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싼야 시 부동산 문제는 주택 가격이 1평당 기존 1만 위안에서 불과 단 몇 년 사이에 두 배인 2만 위안으로 폭등한 것이 아니다”면서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이 그 대가로 받는 월급으로 더 이상 집 한 채를 살 수 없게 된 현실이 문제다. 나 역시 집 한 채 살 수 없을 정도의 공무원 월급으로 살고 있다”고 발언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언행과 달리, 관할 법원은 이 당시에도 그의 불법 뇌물 수수와 재산 은닉은 계속됐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장에 선 왕 전 부주석은 재판이 종료될 무렵 눈물을 흘리면서 “엄숙한 법정에서 당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죄와 참회를 한다”고 최종 발언했다.
한편, 관할 법원은 피고인 왕 전 부주석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 그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14년 동안 받아 챙긴 뇌물 전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에서 사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