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유서깊은 성당 앞서 엉덩이 훤히 드러낸 러 여성 모델 체포

작성 2021.11.02 17:16 ㅣ 수정 2021.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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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사무실에 자진 출두한 모델 겸 인플루언서 이리나 볼코바(31)를 구금했다. 볼코바는 지난해 여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삭 대성당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 전체를 드러낸 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
성당 앞에서 엉덩이를 훤히 드러내고 동영상을 촬영, 온라인에 유포한 러시아 여성이 실형 위기에 처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사크 대성당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여성 모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사무실에 자진 출두한 모델 겸 인플루언서 이리나 볼코바(31)를 구금했다. 볼코바는 지난해 여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삭 대성당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 전체를 드러낸 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성 이삭 대성당은 1858년 완공 당시 러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지난달 초 100년 만에 러시아 황실 후손의 초호화 결혼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의 후손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치(40)는 성 이삭 대성당에서 유럽 전역의 귀족 및 고위급 인사 1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탈리아인 로마노브나 베타리니(39)를 신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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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 사무실에 자진 출두한 볼코바는 다음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사진=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
이처럼 유서 깊은 성당 앞에서 볼코바의 적나라한 노출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팔로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동영상은 최근 수사당국 감시망에도 포착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수를 해온 볼코바를 체포, 구금했으며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검찰은 볼코바에게 ‘종교적 정서 모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31일 보석 심리에 출석한 볼코바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판사 앞에 선 볼코바는 “생각없는 행동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인플루언서로서 도를 넘었다.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볼코바가 어린 아들의 보호자임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현지언론은 그녀가 다가올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스크바 법원은 붉은광장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음란 사진을 촬영한 인플루언서 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타지키스탄 출신 루슬라니 무로존조다(23)와 여자친구 아나스타샤 키스토바(19)는 지난달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당시 여자친구가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터라 비난이 더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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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출신 유명 블로거 루슬라니 무로존조다(23, 오른쪽)와 그의 여자친구 아나스타샤 키스토바(19)는 지난달 모스크바 붉은광장 성 바실리 대성당 앞에서 음란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사진=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법원
모스크바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이들 연인에게 “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무시를 표현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러시아연방 형법 148조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명백히 무례한 표현이나 신자의 종교적 정서를 상하게 하는 공연음란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정서 모독을 이유로 실제 실형이 선고된 건 타지키스탄 연인 사례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진영의 최고 전략가로 불리는 레오니드 볼코프는 “그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냥 사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는 2012년 유명 여성 록밴드 ‘푸시 라이엇’이 크렘린궁 인근 정교회 사원 제단에 올라가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선 후보(현 대통령)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공연을 펼친 이후 비슷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4월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그린 예술 작품을 온라인에 공유한 페미니스트 예술가 율리아 츠베트코바(27)에게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평소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을 운영하고, 페미니즘과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오명과 금기에 대항해 싸워온 츠베트코바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현지 저명 인권단체 ‘메모리얼’도 츠베트코바를 정치범으로 규정했다. 당시 메모리얼 측은 그에 대한 박해가 “운동가이자 현대 예술가로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견해를 드러낸 것이 권력 강화를 위해 크렘린궁이 내세우는 전통적 가치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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